법률사무소 알바의 배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되다 | 로톡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법률사무소 알바의 배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되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2393

고의성 부인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업체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비대면으로 채용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약 2주 동안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14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특정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나 문서 위조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며, 현금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이나 급여를 제안받았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 특정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 건네받은 현금에서 내 몫을 제한 뒤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