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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27
금융기관 사칭 전화상담원,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의 전말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어요. 그곳에서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약 21일간 활동하며, 조직이 제공한 대본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미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의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이 직접 통화하여 성공한 범행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지배하거나 장악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성공률이 낮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이상,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상담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가담 기간이 짧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였어요. 법원은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비록 다른 조직원이 실행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각 조직원의 역할이 전체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며,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