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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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27

항소기각

금융기관 사칭 전화상담원,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어요. 그곳에서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약 21일간 활동하며, 조직이 제공한 대본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미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의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이 직접 통화하여 성공한 범행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지배하거나 장악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성공률이 낮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이상,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상담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가담 기간이 짧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해외로 출국하여 일을 한 적 있다.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에 가담한 상황이다.
  •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