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전자발찌는 피할 수 없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중 또 범죄, 전자발찌는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도2106,2019전도17(병합)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8년 5월,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17세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옷으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앓아온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복용한 약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지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은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기간인 2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거나 부가처분(전자장치 부착 등)이 누락되었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등)에서 '높음' 수준의 결과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