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한 말, 법정 밖에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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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한 말, 법정 밖에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23955

상고기각

공사대금 채무, 법정 진술로 인수한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공사업자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어요. 이후 원래 건축주는 딸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 중이던 토지와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 회사로 이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다른 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업자는 새로운 회사가 작성한 양해각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소송을 통해 원래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가 확정되었으니, 그 조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회사가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새로운 회사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소송 과정에서 한 변론일 뿐, 사적인 채무 인수 약속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설령 약속으로 보더라도 그 조건은 공사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법정 진술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제안 정도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급심은 양해각서 내용, 법정 진술, 회사의 설립 경위, 건축주 지위 승계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회사가 원래 건축주의 공사대금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했어요. 공사업자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채무 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다.
  • 채무자의 사업이나 재산을 넘겨받은 새로운 회사가 채무 이행을 약속한 상황이다.
  •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