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소송 중 한 말, 법정 밖에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23955
공사대금 채무, 법정 진술로 인수한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
한 공사업자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어요. 이후 원래 건축주는 딸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 중이던 토지와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 회사로 이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다른 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공사업자는 새로운 회사가 작성한 양해각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소송을 통해 원래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가 확정되었으니, 그 조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회사가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새로운 회사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소송 과정에서 한 변론일 뿐, 사적인 채무 인수 약속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설령 약속으로 보더라도 그 조건은 공사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법정 진술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제안 정도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급심은 양해각서 내용, 법정 진술, 회사의 설립 경위, 건축주 지위 승계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회사가 원래 건축주의 공사대금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했어요. 공사업자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채무 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중첩적 채무인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중첩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자(인수인)가 추가로 채무자가 되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어요.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