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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받고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574,2015노563(병합),2014전노126,2015전노92(병합)
만취 동료 준강간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성범죄, 법원의 판단
노래클럽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다른 동료에게도 성폭행과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귀가하던 다른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준강간, 동료에게 성폭행을 지시한 준강간 교사, 성관계 장면 촬영을 지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후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한 1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추가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두 사건을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어요. 이러한 높은 재범 위험성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며,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