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받고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574,2015노563(병합),2014전노126,2015전노92(병합)

만취 동료 준강간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성범죄,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노래클럽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다른 동료에게도 성폭행과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귀가하던 다른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준강간, 동료에게 성폭행을 지시한 준강간 교사, 성관계 장면 촬영을 지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후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한 1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또는 판결 확정 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범 위험성 때문에 중형이 우려된다
  • 과거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전력이 있다
  •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