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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태권도 사범의 검은 속내, 법원은 위력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6039
간식을 미끼로 장애인 화장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범죄
태권도장 사범인 피고인은 2018년경 약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8세 제자를 상대로 4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휴게실로 부른 뒤, 장애인 화장실에 먼저 가 있도록 지시했어요. 이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력유사성행위 및 위력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입술에 성기가 닿았을 뿐, 입안에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더 가벼운 형법상 의제추행죄 등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사성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범과 제자라는 관계, 범행 장소의 폐쇄성, 피고인의 회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위력'이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즉, 교사나 코치처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