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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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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2노1506,2022노5783(병합),2023노2020(병합),2023노2177(병합)
‘나는 몰랐다’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나 대출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그저 보증보험회사의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가명을 사용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송금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높은 수당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불법일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 형태와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