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냈는데 폭행죄?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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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냈는데 폭행죄? 법원의 반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935,2022고단1994(병합),2023고단547(병합),702(병합),809(병합),952(병합),1146(병합),2022초기18,70,71,949,955,988,992,1126

징역

휴대폰 영상으로 뒤집힌 상해 혐의, 진단서의 증명력 한계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 충돌을 빚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실 출입문을 닫으려다 이를 막는 여성 직원을 밀치고 캐비닛을 발로 차 파손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며칠 뒤 다른 남성 직원이 차량으로 사무실 입구를 막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며 배를 잡아당긴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복벽 둔상 등을 입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두 건의 폭행에 대해 각각 상해죄를, 캐비닛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여성 직원은 문을 닫기 위해 살짝 밀쳤을 뿐 상해를 입지 않았고, 캐비닛도 파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남성 직원은 응급차량 통행을 위해 허리띠를 잡아당긴 정당한 행위였으며 상해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서 모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휴대폰 영상을 증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발급되었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기본적인 폭행 사실과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낮추어 다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시비 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 진단서 내용이 주로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발급된 적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가해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나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