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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동업자의 배신, 담보 기계 몰래 팔다 덜미
서울고등법원 2023노2265
은행 담보로 잡힌 8억대 기계를 멋대로 처분한 회사 대표와 상무의 운명
한 회사의 회장과 상무가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기계를 몰래 팔아넘기려 한 사건이에요. 이 기계는 시가 8억 7천만 원이 넘는 폐차 시설로, 이미 은행에 24억 원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계를 2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각각 9,800만 원과 4,000만 원을 챙겼지만, 기계를 해체해 반출하려다 은행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기계 반출에는 실패했지만 범행에 착수했으므로 업무상 횡령 미수죄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상무(피고인 A)는 자신이 직원에 불과하며, 실제 사장인 회장(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밀린 월급이었고 기계가 담보물인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회장(피고인 B)은 상무가 자신 몰래 기계를 매각한 것이며, 받은 돈은 회사 지분을 상무에게 넘기는 대가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접견 녹취록 등을 근거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라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 중 한 명이 은행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법인격’ 개념이에요. 법원은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인 주주가 모두 소유하더라도,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회사 대표나 임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범행을 공모한 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