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와의 합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4193

선고유예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협회장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개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어요. 또한,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밴드에 '협회 이사와 사무처장이 특정인에게 협회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온라인 밴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신이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며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협회의 공정한 선거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거짓 사실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이며, 소문만 듣고 당사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여러 형사사건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죄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타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게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 글을 게시한 상대방과 개인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