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촬영, 그 끝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촬영, 그 끝은

울산지방법원 2023노1090

집행유예

사실혼 파탄 후 벌어진 주거침입,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어요. 첫 번째 침입 당시, 다른 남성과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이후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전송했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두 번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촬영물 반포 및 제공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TV와 화장대 거울을 파손한 재물손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4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어요. 성범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다시 판결하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타인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SNS,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스토킹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