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함정,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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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의 함정,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1301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 여성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 방식 등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면접 등 정상적 절차 없이 채용된 적 있다.
  • 신원이 불분명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수행 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주차하지 말라는 등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고수익이라는 점 때문에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대한 의심을 외면한 상황이다.
  • 범죄 연루가 의심되자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