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찾으려 용역 동원, 법원은 폭력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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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내 권리 찾으려 용역 동원, 법원은 폭력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615

항소기각

유치권 행사를 위한 건물 점거, 정당행위와 범죄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전기공사업체 회장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되찾기 위해 용역직원들을 고용했어요. 이들은 다 함께 검은색 상의를 맞춰 입고 건물로 찾아가,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업체 보안팀장 등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장과 직원들이 위험한 물건(망치)을 휴대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건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물 진입을 막는 보안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장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건물 소유주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치권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에 따른 자력구제는 점유를 침탈당한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고 탈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2달이 지난 후에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점유회복의 소 등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분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 또는 점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거한 적 있다.
  • 상대방과 법적 분쟁 중 물리력을 사용하여 내 권리를 되찾으려 한 적 있다.
  • 점유를 빼앗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되찾으려 한 상황이다.
  •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용역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적인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력구제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