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정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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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의 정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3노877,2023노1699(병합)

단순 현금 인출만 했을 뿐인데 중범죄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었죠.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돈을 빼돌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인출한 범죄 수익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 송금하며 자금의 출처를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죠.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여 개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불법적인 일인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2년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메신저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인출한 현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특정 계좌에 송금한 적 있다.
  • 범죄에 연루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공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