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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법원 2023도8090

상고기각

고액 수수료에 혹해 시작한 현금 수거책의 비극적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채권회수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했어요. 조직원은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내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 총 1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피해자가 돈을 놓아둔 모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사채업자의 지시로 정당한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신원이나 사무실 위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행동을 일일이 지시받으며 수족처럼 움직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모텔에 들어가 돈만 가져 나오는 등 정상적인 채권회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보관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나 채권 회수 절차와 다르다고 느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