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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접근금지명령 어긴 스토킹, 법원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2
전 연인과 가족, 직장까지 괴롭힌 스토킹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이미 2020년 1월경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에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잔 것을 알게끔..."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또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등을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괴롭혔으며, 이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1심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기존의 법적 조치(접근금지명령) 위반 여부 등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과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