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6749,2023전도184(병합)

상고기각

사실혼 관계 계부의 친족관계 성폭력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의붓딸로 양육했어요. 2019년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돌봤으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당시 14~16세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21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말로 겁을 주어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법률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21년의 강간미수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2022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오랫동안 양육했고, 어머니 사망 후에도 후견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해왔으므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성관계가 합의였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보호자-피보호자라는 압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10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를 양육한 적 있다.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및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