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출소 3개월 만의 성희롱, 법원은 단호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705,2024노44(병합)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벌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결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근무하는 화장품 가게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들이 일하는 가게에 전화해 "팬티와 브라자 색깔이 뭐예요", "아가씨 엉덩이를 빨고 싶어요" 등의 말을 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팬티, 브라 냄새 맡고 싶고 보지에 박고시퍼"와 같은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개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어요.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즉 '누범'이라는 사실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