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라 주장한 원장, 법원은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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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라 주장한 원장, 법원은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1951

항소기각

수업일수 쥐고 있던 원장의 4년간의 추행, 연인관계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미술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4년에 걸쳐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원장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수업일수와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장이 2016년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총 32회에 걸쳐 차 안 등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장이 피해자의 수업일수 배정 등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원장의 일방적인 호감 표현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 상대방이 나의 급여, 업무 배정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