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협박, 알고보니 상습 사기꾼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

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협박, 알고보니 상습 사기꾼

서울고등법원 2024노790,2024노2257(병합)

불법촬영과 협박, 상습 사기까지 더해진 경합범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13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죠.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여러 지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가 있어요. 또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죠. 이와 별개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가슴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을 요청했다거나,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한 것이라고 변론했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성범죄 사건과 사기 사건을 각각 별개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성범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사기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이후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 헤어진 연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 별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