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여성 2명 습격, 법원은 강간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약/도박

마약에 취해 여성 2명 습격, 법원은 강간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3408,2024보도22(병합)

상고기각

강간 의도 없었다는 주장, CCTV 영상에 담긴 범행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여러 차례 투약했어요. 그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한 빌딩 1층에 서 있다가, 길을 지나가던 18세 여성과 25세 여성을 차례로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시도했어요. 두 피해자 모두 완강히 저항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무릎에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18세 청소년과 25세 여성을 잇달아 습격하여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당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을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남성 행인은 그냥 보내고 젊은 여성들만 표적으로 삼은 점, CCTV 영상에 포착된 폭력적인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으므로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고, 강간의 고의 또한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성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서의 강간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