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8억 빼돌린 직원, 결국 징역 4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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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8억 빼돌린 직원, 결국 징역 4년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노66,2024노201(병합)

허위 품의서와 법인카드로 2개 회사에서 반복된 범행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약 7개월간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그는 이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했어요. 범행이 발각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실제로는 필요 없는 환경 측정 검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품의서를 꾸며 회사 자금 약 6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가 있어요. 또한,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는 등 약 1억 1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포함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 결재 시스템에 47회에 걸쳐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와, 빼돌린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빼돌린 돈 중 일부는 실제 회사 거래처에 지급되는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으므로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회사에서 저지른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범죄로 징역 4년과 피해액 배상 명령을, 두 번째 회사에 대한 범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배상 책임 범위를 다투고 있어 피해액이 명백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피해 회사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있다.
  • 허위 경비 보고서나 품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적 있다.
  •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을 도박 등 다른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상황이다.
  • 피해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 범행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