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달라" 거절에 격분, 강도상해죄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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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달라" 거절에 격분, 강도상해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81

집행유예

우울증과 치매 주장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74세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어요. 2020년 9월 20일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금반지, 금팔찌,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강탈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과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리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범행 동기가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적 있다.
  •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정신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