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9억 전세사기 공범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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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9억 전세사기 공범됐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812-1(분리)

항소기각

미분양 빌라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분양 대행업을 하던 부부는 미분양 빌라 문제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어요. 이들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지인들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9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계획했어요. 이들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 대행업자 부부와 연예기획사 대표를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주범인 부부는 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분양 대행업자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범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하고, 범행 수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다.
  •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나 이익을 약속받은 적이 있다.
  • 내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사용했다.
  •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가 바로 전출하는 등 허위로 대항력을 갖춘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