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번의 연락,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112번의 연락,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654

항소기각

금전 문제 해결 주장이 스토킹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 반가량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별 통보 다음 날부터 이틀간 총 112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찾아가 주차된 차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고 함께 지구대까지 갔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계속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은 적이 있다.
  •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을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 직장 등 일상 공간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