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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아니어도 소스코드 유출은 유죄
대법원 2023도3636
영업비밀은 무죄, 저작권 침해와 업무상배임은 유죄로 판단된 이유
피해 회사는 온라인 학습용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피고인 A(영업), B(기획), C와 D(개발자)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차례로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E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과정에서 개발자였던 C와 D는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496개를 복제하고 일부 수정하여 E 회사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거래처에 제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누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추가로 피고인 D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에 근무했던 다른 회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소스코드가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 소스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사가 소스코드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자신들도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한 A와 B는 범행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E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스코드를 판매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저작물임은 분명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과,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자산을 유출했을 때의 법적 책임이에요. 법원은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외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나 고객사가 소스코드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회사가 소스코드를 판매하려 했던 점 등이 비밀관리가 미흡했다는 근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