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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된 관계라는 의붓아버지,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
대법원 2016도19443,2016전도176(병합)
사실혼 관계 의붓딸 성폭행, 합의 주장에도 유죄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04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및 그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았어요. 2010년, 피고인은 당시 17세였던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이후에도 수년간 성관계가 이어졌고, 2015년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영화관에서 폭행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의붓딸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두 차례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협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여러 차례 강간하고, 2015년에는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영화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가 10년 이상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 즉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010년 두 차례의 성관계는 당시 17세였던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간이 맞다고 보았어요. 영화관 폭행 역시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그 이후의 성관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카메라 촬영 혐의 등 다른 공소사실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녀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해요. 또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초기 강간 이후 이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매번의 행위마다 강압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관계의 인정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