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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친딸 10차례 추행한 아버지,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19도11002,2019전도97(병합)
출소 다음 날부터 시작된 비극, 법리 오해로 뒤바뀐 판결의 향방
성범죄로 복역 후 2018년 6월 5일 만기 출소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부터 약 열흘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11세 피해자를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아버지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부녀 사이의 통상적인 것이었을 뿐,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1심이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규정을 잘못 적용한 법리적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이 이루어진 이유가 중요해요. 1심 재판부가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는데,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이 바로잡았어요. 이처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참작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및 법리 오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