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배신,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동료의 배신,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항소기각

"친밀감의 표시"라는 변명,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사설 구급업체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간호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 중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추행했다고 봤어요. 또한 같은 날 오후, USB 파일 문제 해결을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것은 친밀감의 표시였고,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고, 스스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는 등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태국으로 도주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모든 행동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업무나 친분을 핑계로 사적인 공간에서 만남을 요구한 상황이다.
  •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힘으로 제압하며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
  • 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두려움이나 직장 내 불이익 걱정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