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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덫,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3884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현금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나 '채권회수안내서'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어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며, 위조된 문서 역시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비대면 채용, 메신저를 통한 지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수당,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이에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업무를 계속한 것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