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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계좌 개설, 은행 심사 부실하면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3노3803

대출 미끼로 법인통장 요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여러 개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신청한 뒤, 발급받은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안자에게 넘겨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사업 목적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적극적으로 은행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계좌 개설 여부는 은행이 심사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은행 담당자가 신청서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 등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 때문이 아니라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형량은 징역 8월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통장·카드 대여를 요구받은 적 있다.
  • 실제 운영 목적 없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상황이다.
  • 은행에 계좌 개설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했다.
  • 은행 직원이 별다른 추가 서류 요구 없이 기본 서류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 통장 양도 행위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