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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단체 이름으로 계약, 책임은 개인이 져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192
관리인 되려다 용역비 떠안게 된 후보자의 사연
아파트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위해 총회 개최를 추진하던 한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는 '임시관리단 총회 추진위원회'라는 단체 명의로 총회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겼어요. 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후보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대행업체에 용역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총회 대행업체는 계약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단체는 아파트의 공식적인 관리단과도 다르므로, 계약을 주도하고 관리인 선임이라는 이익을 얻은 피고 개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자신이 아파트 관리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몇몇 임원들과 함께 총회를 추진하며 맺은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공식 관리단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총회 대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상의 '추진위원회'와 공식 '관리단'은 명칭부터 명백히 다르고, 동일한 단체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계약 당시 피고는 관리단 대표 권한이 없었고, 총회에서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에게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서에 단체 이름이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사례예요. 법원은 단체의 실체, 행위자의 대표 권한 유무, 계약의 목적과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요. 법인격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행위를 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의 주된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간다면 개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