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원상회복 핑계는 안 통했다 | 로톡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원상회복 핑계는 안 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067

항소기각

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및 소송

사건 개요

임차인은 2021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특정 날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자필 확약서까지 써주었죠.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집을 비워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가스레인지와 부속품을 마음대로 제거했고, 베란다에 물이 고여 있었으며 하수구 부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베란다 벽에 없던 타일을 붙이고 인터폰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집주인이 주장하는 주택 훼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죠. 결국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집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적 있다
  • 임대인이 주택의 손상이나 원상회복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