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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원상회복 핑계는 안 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067
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및 소송
임차인은 2021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특정 날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자필 확약서까지 써주었죠.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집을 비워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가스레인지와 부속품을 마음대로 제거했고, 베란다에 물이 고여 있었으며 하수구 부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베란다 벽에 없던 타일을 붙이고 인터폰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집주인이 주장하는 주택 훼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죠. 결국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집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때,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단순히 주장만 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