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성추행,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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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성추행,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5나42927

항소기각

술 취한 여성 허벅지 만진 혐의,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 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2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도움을 줄지 고민하며 쳐다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착각했거나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CCTV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현장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적 있다.
  •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 나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착각했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