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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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514

항소기각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가담한 현금 수거책의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했죠. 약 일주일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1억 9,3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다른 범행에서는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1,88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어요. 또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행사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범죄이고, 현금 수거책은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이며, 피해액이 2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적 있다
  •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가짜 채무 변제 확인서나 공문서를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미했으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수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