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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천만 원 갚아도, 빚은 그대로 남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058
차용증 이자율의 해석과 법정 변제충당 순서의 함정
원고는 2018년 10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50일 후에 이자 3%를 더해 갚기로 약속했지요.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번에 걸쳐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어요. 하지만 원고는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가 갚은 돈이 먼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아직 원금이 2,700만 원 넘게 남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별도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는 빌린 원금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으니 채무가 소멸했다고 맞섰어요. 자신이 지급한 돈은 모두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차용증에 적힌 '이자 3%'는 50일간의 이자가 아니라 '연 3%'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원금부터 갚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차용증에 기재된 '50일 후 이자 3%'를 연이율로 환산한 21.9%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아직 27,674,547원의 원금이 남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상가 차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자율 3%를 '연 3%'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정변제충당' 규정이에요.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이 순서를 바꾸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해요.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피고)이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특별한 약정 없이 돈을 갚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자부터 먼저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별도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