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5천만 원 갚아도, 빚은 그대로 남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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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천만 원 갚아도, 빚은 그대로 남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058

항소기각

차용증 이자율의 해석과 법정 변제충당 순서의 함정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10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50일 후에 이자 3%를 더해 갚기로 약속했지요.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번에 걸쳐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어요. 하지만 원고는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갚은 돈이 먼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아직 원금이 2,700만 원 넘게 남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별도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빌린 원금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으니 채무가 소멸했다고 맞섰어요. 자신이 지급한 돈은 모두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차용증에 적힌 '이자 3%'는 50일간의 이자가 아니라 '연 3%'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원금부터 갚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차용증에 기재된 '50일 후 이자 3%'를 연이율로 환산한 21.9%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아직 27,674,547원의 원금이 남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상가 차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자율 3%를 '연 3%'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갚을 때 원금부터 갚는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누어 갚고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가 원금은 다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별도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