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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끝났는데 '영업권' 2400만원 더 줘라? 법원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나65105
설계사무소 동업 탈퇴 후 발생한 영업권 정산금 청구 소송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각 3천만 원씩 출자해 설계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어요.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약정했고요. 2022년 1월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자, 피고는 예금잔고, 보증금, 미수금 등을 정산하여 약 9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사업체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동업 기간 동안 사무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동업에서 탈퇴할 때, 조합 재산에 해당하는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여 자신의 지분 50%만큼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후 예금, 미수금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은 모두 정산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사무소가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특별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므로 영업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측량기술자 자격이 없어 동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동업 기간 동안 사무소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물적 설비를 통해 명성, 기술 등 무형자산이 축적되었으므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업관계 정산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가 탈퇴한 이후에 피고가 사무소를 폐업했더라도 영업권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감정평가액 8,000만 원을 기초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영업권 가치를 4,8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50%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또한, 원고가 측량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측량 업무는 자격이 있는 피고가 담당했으므로 동업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정산해야 할 재산의 범위에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사업체가 꾸준히 성장하며 명성, 기술, 노하우 등 초과수익력을 갖게 되었다면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탈퇴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요. 또한, 전문 자격이 필요한 동업에서 자격이 없는 동업자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분담했다면 동업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관계 탈퇴 시 영업권의 정산 대상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