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받은 땅, 공사 중단 시 돌려줘야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공사대금으로 받은 땅, 공사 중단 시 돌려줘야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나367

항소기각

건축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부동산 원상회복 의무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 2동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피고가 약속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이전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상가 건물 신축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우리에게 이전받았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건축 도급계약과는 별개인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었어요. 저는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계약 이행은 완료된 것이에요. 설령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도, 원고가 먼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해야만 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5층 주차장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였으니,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체를 취소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건축 도급계약이 별개가 아니라, 피고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하나의 일련의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계약 당시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추가 서류들을 근거로, 피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기망 및 착오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부동산 매수만으로 공용 주차장을 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대가로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 상대방이 여러 계약이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속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먼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계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