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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출국금지,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493

원고일부승

형사재판 피고인의 출국금지, 도주 우려 없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생의 뇌물공여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청구인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기간을 연장했어요. 청구인은 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어요. 국내에 주소와 상당한 재산이 있고, 약사 면허를 가진 전문직이며 의사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주범인 동생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방조범인 자신의 재판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장기간의 출국금지로 인해 가족과의 해외여행 등에 제약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행정청은 청구인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아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해외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았어요.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도피할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녀의 영어캠프 동반 등 개인적인 사유가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해제나 취소를 원하고 있다
  • 국내에 안정적인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인 사유(가족여행, 업무 등)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국금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