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던 부동산 계약금, 5.8억 빚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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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던 부동산 계약금, 5.8억 빚이 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114

항소기각

새 매수인을 구해주겠다며 작성한 이행확인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한 호텔을 5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8,000만 원 중 절반을 지급했어요. 이후 계약을 포기하려 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거나 직접 호텔을 매수해 계약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설득했죠. 이 내용을 담은 ‘이행확인서’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들은 나머지 계약금을 마저 지급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까지 피고는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지도, 직접 매수하지도 못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거나 직접 호텔을 매수하여 우리에게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금전대차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약정했어요.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계약금 5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이 되었으니 이를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는 원고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대차계약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 무효예요. 또한, 원고들이 계약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니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원고들이 호텔 매도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므로, 저에게 또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청구예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이행확인서와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의 주장인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불공정 행위 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이중 만족’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다른 소송에서 결국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매수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 결과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계약 등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제3자가 책임지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 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확인서, 각서, 금전대차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했다.
  • 약속에 특정 기한이나 조건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 상대방은 돈을 직접 빌린 것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