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추가 상이 신청,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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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추가 상이 신청,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68675

항소기각

군 복무 중 사고와 뒤늦게 발병한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사건 개요

1999년 군 복무 중 장갑차 정비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부사관이 있었어요. 당시 '요추수핵탈출증'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죠. 약 20년이 지난 2022년, 그는 '경추수핵탈출증'과 '이상근 증후군' 역시 당시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며 추가 상이 인정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부사관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1999년 사고 당시 단순 허리 부상이 아니라 장갑차에서 추락하면서 목과 허리 모두를 다쳤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기존에 인정받은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도 함께 발병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사고 외에는 다른 외상이 없었고 관련 질병에 대한 과거 병력도 없었으며,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보훈 당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상이와 20여 년 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고 직후에는 목이나 엉덩이 통증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청구인의 새로운 질병들이 당시 군 복무 중 입은 사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상이 신청을 거부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소송에서는 '허리를 삐끗했다'고만 진술했는데 이제 와서 '추락했다'고 말을 바꾼 점, 사고 후 1년이 지나서야 목 통증 진료를 받은 점, 추가 상이 진단 및 수술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법원 감정의 역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냈기에,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추가 증거를 검토했지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 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새로운 질병이 나중에 발견된 상황이다.
  • 사고와 새로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사고 발생과 질병 진단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 사고 직후 새로운 질병과 관련된 치료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 복무 중 사고와 뒤늦게 발견된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