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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종료 후 터진 돈 문제, 법원은 증거로 말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177

원고일부승

배송수수료와 물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물류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한 회사(원고)가 거래 관계에 있던 물품 공급 사업자(피고 C)와 전직 사내이사(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된 배송수수료와 물품대금을, 피고 B에게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물류 공급 회사는 물품 공급 사업자와 배송수수료를 물품가액의 7%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4개월간의 미지급 수수료 약 6,900만 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약 1,600만 원, 그리고 거래 종료 시 이관된 재고 물품 대금 약 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전직 사내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310만 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물품 공급 사업자는 배송수수료율이 7%가 아닌 6%였다고 반박했어요. 6%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지급 수수료는 약 4,900만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물품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재고 이관 물품 대금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약 1,4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전직 사내이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수료율을 7%로 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6%를 기준으로 미지급 수수료 약 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재고 이관 물품 대금 약 420만 원도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피고가 주장한 공제(상계)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지급 물품대금과 전직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수료율 등을 정한 적이 있다.
  • 거래가 끝난 후 미지급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
  •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일부 채무는 인정하지만, 다른 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