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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의 유언장,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085
알츠하이머 진단 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
어머니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어요.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2018년,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남은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에 차녀가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니는 유언장 작성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유언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예요. 오빠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등기 중 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은 말소되어야 해요.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증서로 작성된 적법한 것이에요. 따라서 유언은 유효하며, 유언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정당한 절차였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 이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빴던 점에 주목했어요. 특히 유언장 작성 9일 후 다른 병원 진료기록에 '최근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기재된 점 등 여러 의료기록을 근거로, 유언 당시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원은 유언이 무효이므로 장남은 동생에게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였어요.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해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돼요. 법원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도, 유언자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의료기록 등으로 증명되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사능력의 부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 책임을 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