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수술했는데, 한쪽만 인정된 산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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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무릎 수술했는데, 한쪽만 인정된 산재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38

항소기각

업무상 재해로 받은 인공관절 수술, 장해등급 상향을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선박 도장공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양쪽 무릎 관절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어요. 이후 양쪽 무릎에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지만, 공단은 좌측 무릎 수술만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했는데요. 우측 무릎 수술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8급을 결정하자,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우측 무릎에도 염증과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양쪽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진단에 따라 정당하게 양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므로, 우측 무릎의 장해를 인정해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단은 자체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자문의사는 수술 전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좌측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4단계로 수술이 타당하지만 우측은 3단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어요.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우측 무릎 수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 역시 공단 측 자문의사와 동일한 소견을 냈기 때문이에요. 감정의는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65세 이상, 관절염 4단계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50대인 근로자의 3단계 관절염에 수술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제출한 주치의 진단서만으로는 수술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재 승인 후 받은 치료의 필요성을 두고 공단과 다투고 있다.
  •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또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다르다.
  • 두 개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있으나, 공단이 일부 장해만 인정하여 장해등급이 낮게 결정되었다.
  •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 수술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