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인 줄 알았다"는 상간녀,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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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남인 줄 알았다"는 상간녀,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89220

항소기각

아내가 수감된 사이 벌어진 남편의 부정행위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약 2년간 구금되었어요. 원고가 수감 중이던 2022년 11월경,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며 부부의 집에 방문해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2023년 10월 출소한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렸으나 피고는 만남을 지속했어요.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교제 기간 내내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으며, 집에 있는 원고의 물건들도 딸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항변했어요. 원고가 출소하여 연락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기간의 교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출소일인 2023년 10월 28일 이전에는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가 부부의 집에 머물렀을 때 원고의 생활 흔적이 뚜렷했던 점,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교제 기간 동안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이 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부정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정행위의 증거로 주거지에 남아있는 생활 흔적이나 주변인 진술이 있다.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린 후에도 만남이 지속된 적이 있다.
  •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및 위자료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