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2억,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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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2억,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970

항소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송금 기록, 상속인들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의 아버지는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2억 원을 송금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몇 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이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여성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전 동거녀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그녀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들의 전 동거녀는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 돈은 아들과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성격으로 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인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2억 원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아들의 전 동거녀와 헤어진 이후에도 사망 시까지 연락하며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 온 점, 생전에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자녀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가까운 사이에 큰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받은 기록이 없다
  • 돈을 받은 상대방은 증여 또는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 금전 거래 당시 당사자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와는 달랐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