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쓴 포기각서 한 장에 2천만 원 날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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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쓴 포기각서 한 장에 2천만 원 날렸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19396

항소기각

남편의 대리권 없이 아내가 단독으로 서명한 부동산 계약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부부인 원고들은 거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3,000만 원 현금지불증의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남편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사이 아내는 ‘집안 사정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부부의 서명을 모두 기재했어요. 이후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으니,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아내가 쓴 포기각서는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고, 남편의 대리권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들이 작성한 포기각서에는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대리권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을 바탕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이 합의는 유효해요.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포기각서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지지했어요. 법원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부부가 공동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아내가 남편과 협의하여 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아내가 남편을 여러 차례 면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아내의 대리권을 신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배우자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위임장 없이 계약 해제나 포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한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은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 계약 포기 전에 중도금 미지급 등 우리 측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 일방의 대리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