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남자친구인 대표가 술에 약을 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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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남자친구인 대표가 술에 약을 탔다

청주지방법원 2023나58293

항소기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대부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회식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어요. 약 2개월 뒤인 2019년 11월에는 숙취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로 간 뒤, 불상의 액체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자 또다시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과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다만, 자신이 약물을 먹인 것은 아니며 1심 법원이 기소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병원 방문 시도, 지인과 어머니의 증언, 피고인이 무릎 꿇고 사과한 녹취 내용, 피해자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부모님의 지인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러 사정으로 바로 고소하지는 못했다.
  • 가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지만, 메신저 대화나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