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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엄마의 남자친구인 대표가 술에 약을 탔다
청주지방법원 2023나58293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의 결말
대부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회식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어요. 약 2개월 뒤인 2019년 11월에는 숙취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로 간 뒤, 불상의 액체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자 또다시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과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다만, 자신이 약물을 먹인 것은 아니며 1심 법원이 기소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병원 방문 시도, 지인과 어머니의 증언, 피고인이 무릎 꿇고 사과한 녹취 내용, 피해자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요.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메신저 대화, 녹취록,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가 결합하여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