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병 악화, 법원은 산재로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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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병 악화, 법원은 산재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4두15696

상고기각

넘어져 다친 환경미화원, 산재 추가 승인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환경미화원은 2012년 3월, 가로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호등 기둥에 왼쪽 어깨를 부딪혔어요. 이 사고로 늑골 골절과 어깨 염좌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후 '좌측 극상건 파열'이라는 추가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환경미화원인 원고는 어깨 힘줄 파열이 이번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전에 어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공단의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MRI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어깨 힘줄 파열은 오래된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했어요. 근육의 지방 변성이 심한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이 아니며,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와 추가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단 자문의사와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어깨 파열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고가 과거 수술받았던 2009년 MRI와 사고 후 MRI를 비교했고, 그 사이 상태가 자연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사고 부위에 이전에 질병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
  • 사고 이후,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다.
  • 의사들마다 사고와 질병 악화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이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재해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