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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만 원 청구, 법원은 700만 원만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25나5422

항소기각

구두로 약속한 월급,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한 학원에서 약 3년간 국어 강사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 후, 학원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구두로 약속받은 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총 6,400만 원을 요구했어요.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학원 대표의 남편은 원고에게 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강사는 학원 측과 매년 월급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2020년에는 150만 원, 2021년에는 200만 원, 2022년에는 300만 원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학원이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 지급했다며, 총 6,4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학원 대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월급 인상 약정 자체를 부인했어요. 또한,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 700여만 원 중 일부인 460여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학원 측이 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6,400만 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을 매년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700여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대출용 '월 급여 지급 증명서' 등만으로는 급여 지급 약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의 현금 지급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만 급여 인상을 약속받은 적이 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 급여 약정을 증명할 명확한 서면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퇴사 후 밀린 임금이나 수당을 청구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급여 약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